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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권리자에의 지급

제128조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①임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임치금의 수령에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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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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