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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27조(통지)

통지

제127조

제127조(통지) 제126조의 보관표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임치금사건부에 등재하고 권리자에게 금전임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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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7조(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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