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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7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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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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