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5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