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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재산조회신청 등

제95조의6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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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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