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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06조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및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부양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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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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