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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공탁규칙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배당 등에 따른 지급

제43조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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