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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제45조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 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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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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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5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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