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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공탁규칙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제47조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①「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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