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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제49조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① 공탁소에 대한 민법 제489조제1항의 승인이나 통고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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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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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9조(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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