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제49조의2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