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리 결정
제48조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불수리 결정
제48조(불수리 결정)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수리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8조(불수리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