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제5조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인감증명서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인감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