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4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