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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7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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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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