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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조의2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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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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