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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3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한다.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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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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