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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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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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