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