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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28조의2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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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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