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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민사소송규칙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제30조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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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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