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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녹취서의 작성

제35조

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3항과 법 제15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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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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