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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민사소송규칙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38조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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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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