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조의2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