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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제38조의3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재판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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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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