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제38조의10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