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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제62조의2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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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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