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제64조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①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①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반소와 중간확인의 소의 소장,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ㆍ참가ㆍ피고의 경정ㆍ청구의 변경신청서 등 소장에 준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64조(소장부본의 송달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