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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제70조의2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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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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