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1조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