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송
제15조의2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단체소송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단체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