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