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