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4조
제4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4조(간사)
간사
제4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4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