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6조
제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록)
회의록
제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6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