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금지 등
제8조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