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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법무사규칙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록전 연수교육

제16조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①법 제7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기간은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3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③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률 제686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 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후 지체 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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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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