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등
제19조
제19조(등록절차등) ①협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등
제19조(등록절차등) ①협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19조(등록절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