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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4조(소속변경등록)

법무사규칙 제24조(소속변경등록)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속변경등록

제24조

제24조(소속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 및 새로운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해당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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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4조(소속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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