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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5조(합동사무소)

법무사규칙 제25조(합동사무소)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합동사무소

제25조

제25조(합동사무소) ①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②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가 해산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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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5조(합동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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