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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2조(등록취소)

법무사규칙 제22조(등록취소)

등록취소

제22조

제22조(등록취소)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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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2조(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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