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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법무사규칙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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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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