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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사항의 변경

제20조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 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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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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