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제29조
제29조(직인) 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해당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무사규칙 제29조(직인)
직인
제29조(직인) 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해당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9조(직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