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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31조(위임의 거부)

위임의 거부

제31조

제31조(위임의 거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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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31조(위임의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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