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 등
제28조
제28조(휴업신고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28조(휴업신고 등)
휴업신고 등
제28조(휴업신고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8조(휴업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