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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28조(휴업신고 등)

법무사규칙 제28조(휴업신고 등)

휴업신고 등

제28조

제28조(휴업신고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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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28조(휴업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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