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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수증

제34조

제34조(영수증) ①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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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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