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제34조
제34조(영수증) ①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영수증
제34조(영수증) ①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34조(영수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