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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사무원의 채용제한

제37조의2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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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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