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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법무사규칙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① 지방법무사회장이 소속 법무사에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 지방법원장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사, 소속 지방법무사회, 협회 또는 보증보험사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 제26조제3항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을 명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 해제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해당 보장조치의 이행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소관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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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38조의2(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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