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의 등록
제43조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①법무사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의 법무사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사규칙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법무사법인의 등록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①법무사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의 법무사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3조(법무사법인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