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의 등기
제42조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①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삭제 ③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④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법무사규칙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법무사법인의 등기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①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삭제 ③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④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