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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법무사규칙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무사법인의 등기

제42조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①법무사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삭제 ③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증 ④ 법무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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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무사규칙」 제42조(법무사법인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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